나의 노후를 위해 늘 들까 말까 고민하게 만든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퇴직연금(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같이 큰 돈을 쓰고 난 다음 여윳돈으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미루다 ‘그래, 시간은 나의 편이니 작은 돈이라도 들어보자.’ 하는 생각에 IRP 계좌를 올해 초 만들었다. 2-3년 전에도 한 번 정리해둔 연금저축펀도와 개인퇴직연금(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다름! |
개인퇴직연금(IRP) | ||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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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합산하여)연 1800만원 | ||
세액 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 합산하여) 연 900만원 예 1) 연금저축펀드만 있는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예 2) IRP계좌만 있는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예 3) 둘 다 있을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 IRP에서 300만원 세액공제 받는게 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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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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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 수익금에 대한 15.4%의 세금을 연금 수령시까지 떼지 않음 | ||
운용방법 | 펀드, ETF | O | O |
예금(원리금 보장상품) | X | O | |
상장인프라펀드,리츠 | X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라면 리츠매수 가능) |
O | |
파생형 ETF | O | X | |
레버리지/인버스ETF | X | X | |
위험자산 100% | 안전자산(예금, 채권형펀드 등) 30% 위험자산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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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 |
연금수령 세율 (=연금 소득세) |
~69세 : 5.5% 70세~79세 : 4.4% 80세~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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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언제든지 인출 가능 (단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중도인출 사유** 외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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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가능 (연금저축펀드 평가금액의 50% 내) |
부분 가능 (중도 인출 및 담보 대출 사유에 한해서 담보대출 가능) |
* <과세이연>이란 내야 할 세금을 당장내지 않고 뒤로 미루는 걸 말한다. 배당금이나 분배금, 이자 등을 받을 때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5.5%~3.3%의 연금소득세로 내게 된다.
IRP 중도인출 및 적립금 50% 한하여 담보대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개인회상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담보대출만 가능한 경우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조금 더 알아보면
1. 주부 등 소득 확인이 어려운 분들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세요.
2.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사만 가능하지만, 개인퇴직연금(IRP)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이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등)까지도 매수 가능하다.
3. IRP 계좌를 통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돈을 넣을 경우 일반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과 별개로 원금이 보장됩니다.
나같은 경우 IRP에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용돈(?)을 받게 될 경우에만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주택 구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리하다보니 나에게는 <IRP>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가 더 적절한 것 같아 곧 <연금저축펀드>를 하나 들 예정이다. 만들고 또 글로 기록해야겠다🥰.